1월 중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포함 6명 구성
(서울일보/이홍석 기자) 강서구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업무 수행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안전관리과 내 전담 TF, 가칭 중대재해관리팀을 신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효과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의 산재 예방활동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시행됐으며,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
이에 구는 전담조직인 중대재해관리팀을 신설해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로 했다.
팀장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포함 6명으로 인원을 구성해 이달 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되는 중대재해관리팀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방안 수립,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조치사항 검토·관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지역 사업장과 구 발주공사, 소속 공무직 및 청원경찰,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실태 조사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구는 중대재해관리팀이 신설되는 대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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