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이원희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이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를 보면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을 제공한 사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한 사례,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서구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를 받고 있으니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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