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 추가
(서울일보/조승원 기자) 함평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시 자동 탈퇴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올해는 자전거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2개 항목이 추가돼 기존 19종에서 21종으로 보장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농기계사고에 대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의 보장금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해 불의의 사고를 입은 농업인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추가된 2개 항목을 포함하여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미아 찾기 지원금,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감염병 사망, 야생동물 피해 사망 등 총 21개 항목이다.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서울일보
전국종합일간지,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스포츠, 연예, 오피니언 제공.
www.seoulilbo.com
'종합(지역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수, 화양면 설 명절 ‘사랑 나눔, 행복 더하기’ (0) | 2022.01.26 |
---|---|
고창군재향군인회, 제61차 정기총회 개최 (0) | 2022.01.25 |
인천, 올해 상생협력상가 지원 대상 23개소 확대 (0) | 2022.01.25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사유림 매수 추진 (0) | 2022.01.25 |
인천서구선관위, 지역구지방의원 후원회 등록 안내 (0) | 2022.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