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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역소식)

함평,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21종 확대

by 서울일보 2022. 1. 25.

자전거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 추가

 

함평,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21종 확대 (사진/함평군청)

 

(서울일보/조승원 기자) 함평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시 자동 탈퇴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올해는 자전거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2개 항목이 추가돼 기존 19종에서 21종으로 보장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농기계사고에 대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의 보장금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해 불의의 사고를 입은 농업인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추가된 2개 항목을 포함하여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미아 찾기 지원금,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감염병 사망, 야생동물 피해 사망 등 총 21개 항목이다.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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