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배태식 기자) GH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수급자(생계, 의료),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 2천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 1,4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총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중 5%의 보증금과 연 1~2%의 금리의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 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접수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출처/서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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