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태아·산모검진-난임지원 등 3개 항목 추가 도입
(서울일보/김병건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공무원 및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복지 운영 항목에 ‘건강검진’, ‘태아·산모검진’ 및 ‘난임지원’ 등 3개의 복지항목을 추가 도입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과 일반검진 외에 중대질환 초기 검진 등 다양한 검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발맞춘 출산과 난임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은 개인의 건강검진 주기를 고려하여 연령제한 없이 건강검진 점수 200점(격년제), 해당자에 한해 태아·산모검진 100점(자녀당 1회)과 난임지원 500점(재직중 1회)을 추가 배정받게 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출생연도가 짝수인 공무원이 근속년수 5년이고 배우자가 있는...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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