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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의회, ‘일본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반대

by 서울일보 2022. 3. 23.

후쿠시마 방사성특위, “사과와 반성 우선돼야” 성명 발표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청)

 

(서울일보/배태식 기자)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혜영, 수원11)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 날 행사는 장대석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안혜영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미숙 의원, 성준모 의원 등이 참석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 광산은 전범기업 미쓰비시 광업이 소유했던 금 산출지로 일제강점기 한국인 1000여 명이 강제동원 된 곳이다.

2월 1일 일본 정부는 사도 광산에 대한 특정 기간의 역사를 누락한 채 메이지 시기 이전만을 대상으로 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안혜영 위원장은 “군함도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채 또다른 강제노동의 산물인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과 한국인 노동자들의 역사가 담겨 있는 사도 광산은 단순히 일본만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계획을 멈추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위안부 피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보상 없이 강제노동의 현장인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는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모독인 동시에 고의적인 역사 부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대석 부위원장은 “인권 유린의 현장인 사도 광산은 역사적 차원에서 숭고한 가치를 지녀야 하는 세계유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최승원 부위원장은 “일본은 1932년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의 노동 협약 제29조를 비준한 국가로서, 스스로 비준한 노동협약을 위반하고 한국인 1000여 명을 강제동원한 사실에 대해 인정...다음 내용 클릭

 

 

경기도의회, ‘일본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반대 - 서울일보

(서울일보/배태식 기자)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혜영, 수원11)는 지난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반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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