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담요원 증원 117명 배치…계획 수립-사후관리
(서울일보/배태식 기자) 경기도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계획수립,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올해 전년도 대비 30% 증원한 총 117명을 배치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이란 정부의 ‘공공 중심 아동보호 체계구축’ 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 정부와 광역지자체 지원 속에서 시·군이 운영 중인 인력이다.
아동학대 등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주로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과 달리 장기적·통합적 관점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보살핀다.
구체적으로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해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보호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가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아동이 보호 종결 후에도 다시 보호 체계로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사후관리까지 맡는다.
경기도 시·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2020년 36명, 2021년 90명으로 올해는 10월까지 총 117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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