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일보/차강수 기자) 인천 부평구가 19일까지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를 신규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 가구다.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1인 가구 기준 46만 6,755원)이상이어야 한다.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 원)에 30만 원을 매칭해 근로소득장려금이 생성되며, 가입기간 3년 이내에 생계·의료를 탈수급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가구다.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 원)에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다음 내용 클릭
부평, 올해 첫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규 모집 - 서울일보
(서울일보/차강수 기자) 인천 부평구가 19일까지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를 신규 모집한다.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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