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김종석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일선 학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인 교(원)감들의 교육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한 ‘부패방지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 상호존중문화 활성화를 위한 표준교육자료’ 3종을 제작·배포하여 맞춤형 청렴교육 운영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부패방지청렴교육 표준교육자료는 청렴연수원에서 제공한 교육자료를 중심으로 행동강령책임관이 교직원 대상 자체교육 실시에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맞춤형 필수 내용 위주로 재구성해 교육수요자의 이해를 돕는 연수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교직원대상 교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법령 조항별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 가장 필요한 내용 위주로...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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