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개최…보상금 1건-포상금 13건
(서울일보/배태식 기자) 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을 제보한 건설 분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4,666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6일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2,537만 원과 포상금 13건 3,727만 원 등 총 6,26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건설분야에만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537만 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천만 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천만 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 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50만 원) 등 총 4,66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일 신고 건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종합건설사가 무등록건설업자에게 불법하도급한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다.
신고자 A씨는 170억 원 상당의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한 B건설사가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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