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체 5곳-생산자단체 4곳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일보/배태식 기자) 경기도가 도내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과일꾸러미에 경기도 생산 과일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8일 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꾸러미 공급업체 5곳, 경기도사과연구연합회 등 생산자단체 4곳과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부지사와 정용왕 농협 경기지역본부장, 김영향 두레생협연합 대표, 조완석 한살림사업연합 대표,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 대표, 김범진 담양농협하나로마트 조합장, 명인복 경기도사과연구연합회 회장, 홍상의 안성원예농협 조합장, 신현성 평택원예농협 조합장, 이정경 베농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영상으로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안전하고 우수한 과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산 과일 수급과 홍보·지원에 노력할 방침이다.
또 농협 경기지역본부,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살림사업연합,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담양농협하나로마트 등 꾸러미 공급업체는 경기도사과연구연합회, 안성원예농협, 평택원예농협, 베농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경기도산 과일 공급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생산자단체는 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생산 및 품질을 관리하고, 꾸러미 공급업체와 협력해 우수한 품질의 경기도산 과일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지난해부터 시작한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과일꾸러미 사업 대상자에게도 경기도산 과일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12월까지 공급될 과일 꾸러미에 경기도에서 생산한 사과, 배 등의 고품질의 과일을 우선 공급해 경기도 과수농가의 판로 확보는 물론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 증진도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과 차별이 없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지난해부터 건강과일 지원대상을 가정 양육어린이까지 확대해 약 17만 여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됐다.
또한 도는 올해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방식을 지역화폐 지원금(4만5,800원) 또는 과일 꾸러미(5여 종의 제철과일) 배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는 30일 신청마감 후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11월부터 12월까지 양육가정에서 선택한 방식에 따라 과일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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