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김종석 기자) 단양군은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접수를 내달 17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다.
보급 제품은 장애 종류별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67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독서 보조기, 특수마우스 등 21종,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33종 등 총 121개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자치행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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