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84.1%), 용인시(81.5%), 서울시 강남구(81.1%)
(서울일보/이원희 기자)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최근까지 생활폐기물 매립총량제 대상 59개 지자체 중 18개 지자체가 할당량의 50%를 이미 초과하였으며, 이중 경기도 화성시(111.9%), 서울시 강서구(107.3%)는 이미 할당량을 초과하였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대비해 해마다 5%씩 매립량을 줄이기로 3개 시·도가 합의한 매립총량제를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2018년 매립량의 82% 수준인 578,907톤이 59개 지자체에 할당 되었다. 연말까지 매립총량 초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초과량에 따라 120~200%의 가산금과 5~10일의 반입정지 벌칙이 부과된다.
15일 현재까지 총량의 43.9%, 254,385톤을 매립했는데, 서울시는 251,100톤 중 114,209톤으로 45.5%, 인천시는 87,648톤 중 23,008톤으로 26.3%, 경기도는 240,159톤 중 117,169톤으로 48.8%의 매립량을 나타내고 있다.
화성시는 9,994톤(111.9%)을 매립하였고, 강서구는 5,568톤(107.3%)을 매립하여 5개월 만에 총량을 초과하였다. 이어서 경기도 양평군은 총량대비 84.1%, 경기도 용인시와 서울시 강남구는 각각 81.5%, 81.1%를 매립해 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된다.
2020년도에는 44개 지자체가 총량을 초과하여 5일의 반입정지와 122억 2,900백만 원의 가산금을 납부하였고, 지난해에는 34개 지자체가 총량을 초과하여...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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