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김희정 기자) 진도군이 7월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불법 마약류 확산과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7월까지 마약류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밀경작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농가 비닐하우스, 가정의 텃밭과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의 밀경작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도 재배할...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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