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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원천적으로 근절

by 서울일보 2022. 6. 27.

경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 모집

(사진/경기도청)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원천적으로 근절 - 서울일보

(서울일보/배태식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업무를 지원할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7월 5일까지 모집한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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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보/배태식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업무를 지원할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7월 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란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은 7월 5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내 기간제 채용관에서 진행된다.

경기도청 누리집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전자우편으로도 응시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학과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의 관련 업무 사전 체험과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선발된 36명은 8월부터 11월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하며 근무지는 사전 수요조사로 정해진 수원시 등 경기도 15개 시·군(수원,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광주, 오산,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이다.

응시원서 접수 시 희망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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