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부모→손주 직접 증여 3조8천억, 세금 회피 수단인가, 고령사회 해법인가 - 서울일보
(서울일보/서울일보 기자)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그 규모만 3조8000억 원에 달했으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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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보/오누리 기자)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그 규모만 3조8000억 원에 달했으며, 전체 미성년자 증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그러나 실효세율은 일반 증여와 큰 차이가 없어, 사실상 ‘부의 대물림’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직접 증여한 금액은 총 3조8300억 원, 2만8084건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증여액은 약 1억4000만 원으로, 부모 등 일반 증여(평균 9000만 원)보다 5000만 원가량 많았다.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중간 세대인 부모를 생략하면 두 번 낼 증여세를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은 세대생략 증여에 30%의 세율 할증을 적용하고,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을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할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세 부담은 그보다 훨씬 낮...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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