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 |
현행 대학입시제도 속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가장 핵심적인 전형자료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택전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의 대학이 「필수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로서 활용하는 이유는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학 입학 적격자 선발의 타당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전형자료라는 인식 때문이다.
대학입시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입학 적격자를 선발하는 일이다. 입학 적격자란 대학에 진학하여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수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곧 일정한 교육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일에 숙달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대학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학업적성이다. 현행 활용 가능한 대학입학 전형자료에서는 학업적성과 관련된 것이 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왜냐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등학교 3년간의 학업성취를 바탕으로 형성된 ‘고차적 사고능력’을 측정하고 ‘미래의 가능성’ 즉 ‘잠재된 능력’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논리적 수준에서만 본다면 대학별 ‘본고사’가 ‘잠재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수험자의 입시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대학별 「본고사」를 장려할 수는 없다. 더욱이 실제적인 측면에서 대학의 인력 구조와 출제 작업을 위한 여건(재정과 시설 등)을 고려해 볼 때 ‘모든 대학’에서 ‘자신 있게’ 출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고교 교육에 바탕을 두면서도 ‘미래의 가능성’을 파악하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조직적인 과정과 절차에 의해 개발되어 활용되는 것은 대학의 적격자 선발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보다 충실하게 뒷받침하여 타당성을 높여 주고 대학 현실의 출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되어지는 이유는 대학입학시험이 공공성을 증진시키고 선발 과정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 기인하고 있다. 대학입시제도는 단순히 ‘대학이 필요로 하는 교육 적격자를 가려내는 방안이나 제도’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국가적 차원의 「교육제도」인 동시에 「사회적 제도」라는 의미를 갖는다.
입학시험 제도는 學制와 더불어 한 나라 교육제도의 근간이며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볼 때 「대학입시제도」가 ‘대학만의’ 전유물일 수는 없으며, 동시에 「학생 선발권」이 ‘대학 고유의 권리’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다.
대학입시제도는 ‘국가·사회의 것’이며 대학의 학생 선발권은 대학의 ‘권리’인 동시에 ‘책무’이기도 한 것이다. 대학입시제도는 ‘국가·사회의 것’이기에 국가·사회의 「이념」과 「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 선발권은 대학의 ‘책무’이기도 하기에 항상 公共性이 유지되어야 하며 국민 앞에 공명정대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대학입시가 온갖 부정과 비리의 온상임을 수없이 확인해 온 우리의 교육풍토에서는, 대학교육 적격자에 대한 국가 수준에서의 質的 관리체제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선발과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의 대학 불신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험의 성격을 교과목 시험이 아닌 잠재능력의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전국단위의 획일화된 시험이 되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 시키지 않는 시험으로서 대학수학에 꼭 필요한 능력만을 재는 시험이 되어, 최소 자격 기준 만을 파악하는 역할을 담당 한다면, 여러 번의 시행이 가능 해지고, 수험생들의 부담도 줄여 주면서 공정성도 담보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운영방법과 평가방법(서술식 포함)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대학수학 능력 시험 자체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 할 뿐 아니라 입학 전형에서 의미 있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박도순 교수 소개
초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 / 36대 한국교육학회장 / 고려대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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