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김경곤 기자) 청도군은 9일 구미시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위드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가운데 23개 시군 납세자보호관 및 도 관계자께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청도군은 사전심사로 8개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있었다.
발표주제는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취득세 과다부과 고충민원 해결사례” 로써 위성사진을 접목하는 아이디어로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의 시기로 판단하여 적용한 사례로 시군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들보위의 상량문(上樑文)에 힌트를 얻어 취득세 과세에 “위성사진을 접목”한 것으로 우리 청도군에서는 처음 적용하는 사례가 되겠다.
물론, 법 적용의 타당성 및 해석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청도군 세무동우회 회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한 결과 적극행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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