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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3

광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서울일보/박길웅 기자) 광명시는 수도권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15일 기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고, 16일 수도권 전 지역에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령됐다. 광명시는 시청 누리집, 대기오염 전광판, 미세먼지 신호등 등으로 발령상황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시는 관내 주요 도로에 진공청소차, 살수차를 확대 운행하고, 광명시자원회수시설은 15%이상 감축 운영한다. 또한, 관급 및 민간 건설공사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단축·조정 하는 등 날림먼지에 대한 억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 지도점.. 2021. 12. 16.
연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서울일보/김광묵 기자) 연천군은 제3차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대비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관내 차량 밀집 지역 2곳을 단속 지점으로 선정하고 미세먼지 비중이 높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비디오 카메라 녹화를 통해 매연 과다배출 여부를 판독하며, 단속 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개선 권고를 받게 되고 자가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자동차 공회전 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공회전 제한 단속 대상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5분을 초과해 공회전하는 차량으로, 1차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하고 2차 적발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친환경 .. 2021. 12. 14.
영양,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서울일보/박재서 기자) 영양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관리를 위해 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영양군 전 지역에 대하여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영양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시기를 맞아 불법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며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반 운영을 통해 상습 불법소각지역도 상시 순찰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노천에서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노끈, 비닐 등)이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이며 불법소각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단속 외에도 불법소각행위 예방을 위해 반상회보 게재 및 마을방송을 통한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12월 31일까지.. 202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