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박재서 기자) 영양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관리를 위해 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영양군 전 지역에 대하여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영양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시기를 맞아 불법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며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반 운영을 통해 상습 불법소각지역도 상시 순찰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노천에서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노끈, 비닐 등)이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이며 불법소각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단속 외에도 불법소각행위 예방을 위해 반상회보 게재 및 마을방송을 통한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12월 31일까지 파쇄기, 트랙터 등을 활용하여 마을단위 영농부산물을 파쇄 지원하여 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강화된 선제적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오도창 군수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군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군에서도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부산물 처리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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