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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석모리 농지 폐토사 대량 매립 ‘물의’ (서울일보/기동취재-이원희기자)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인근 농지에 농지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성토를 해 농지법 위반 행위를 비롯한 대기환경법보존법 위반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는(본보 2022년 1월 6일자 사회면) 보도에 이어 현장실태와 불법에 대해서 대응하는 담당공무원들의 공직자세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목상 전(田)으로 되어있는 이곳 현장에는 폐토사, 뻘 등이 매립되어 있었다. 문제는 인천 서구 오류동이나 김포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일명 토분)을 이 곳 농지에 불법 매립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 곳을 매립한 업자는 개발행위 등 허가절차를 받지 않은 양촌읍 석모리 농지 5곳에도 폐기물 토분 수천 톤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 2022. 2. 6.
문경,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서울일보/문덕배 기자) 문경시가 영농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반사필름과 같은 영농폐기물을 바람에 날리지 않게 마대에 담거나 견고한 매듭으로 묶어서 이․통장이 확인한 배출확인서를 지참하여 공평동 소재 매립장으로 이송하면 무상처리가 가능하다.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과 농약빈병과 같은 재활용품은 판매 및 수집보상금 지급으로 마을별로 설치된 전용 집하장을 통해 수거가 활성화 된 반면, 반사필름과 같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은 종량제 지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어 농가에서 적극적인 처리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문경시는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의 가능성이 있는 영농폐기물을.. 202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