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기동취재-이원희기자) <속보>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인근 농지에 농지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성토를 해 농지법 위반 행위를 비롯한 대기환경법보존법 위반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는(본보 2022년 1월 6일자 사회면) 보도에 이어 현장실태와 불법에 대해서 대응하는 담당공무원들의 공직자세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목상 전(田)으로 되어있는 이곳 현장에는 폐토사, 뻘 등이 매립되어 있었다.
문제는 인천 서구 오류동이나 김포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일명 토분)을 이 곳 농지에 불법 매립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 곳을 매립한 업자는 개발행위 등 허가절차를 받지 않은 양촌읍 석모리 농지 5곳에도 폐기물 토분 수천 톤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토분이 발생할 때마다 허가나지 않은 지역으로 덤프트럭들에게 보조금을 줘가며 처리해 왔다는 것.
이처럼 폐기물 부산물 불법 매립으로 인근지역 지하수 오염과 함께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가 황폐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의 경우 건설 폐토석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폐기물인 토분은 폐건축자재를 순환골재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석면이나 플라스틱 같은 유해물질이 분쇄돼 가루 형태로 포함돼 있어 환경오염물질로 분류돼 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인 토분엔 다량의 시멘트 가루가 포함이 돼 있으며 상당량의 이물질 등이 들어 있다.
또한 성토에 관하여 “연접 토지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과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다.
김포시는 허가받지 않고 매립 할 경우 농지의 경우 높이 1m까지 성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매립한 높이는 1m가 넘어 보였다.
이에 대해 김포시 농정과 관계자는 “높이를 측정해 1m보다 높은지 측정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농정과는 농지에 토분이 매립 된 것에 대하여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서울일보>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윤경 경기도의원, 꿈의학교 감사패 (0) | 2022.02.06 |
---|---|
오병권 권한대행, “재난 위험지역 예방조치” 강조 (0) | 2022.02.06 |
현대산업개발, 안양시 재건축서 무한신뢰 쌓는다 (0) | 2022.02.06 |
경기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발급 시작 (0) | 2022.02.03 |
서산로타리클럽, 소외계층 돕기 물품 전달 (0) | 2022.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