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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2

신안,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서울일보/이원용 기자) 신안군은 2022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9.15%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매년 6월, 12월,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1월 신청기준 9.1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할인받는 것이라 1월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크고,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신안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되고,.. 2022. 1. 9.
논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서울일보/이상현 기자) 논산시가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에게 1년 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신청 및 납부가능하다. 또한, 연납신청할 경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 2022.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