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이상현 기자) 논산시가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에게 1년 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신청 및 납부가능하다.
또한, 연납신청할 경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논산시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 실적은 21,242건, 36억5400만원으로 작년 자동차세 총 부과액의 3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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