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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6

성주,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서울일보/이미길 기자) 성주군은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2회(6월,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신청으로 한꺼번에 연세액을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군의 세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군은 이달 말까지 연납 홍보를 위하여 군 홈페이지, 모바일 웹진, 반상회보,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2월 3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에 접속하여 연납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 2022. 1. 13.
신안,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서울일보/이원용 기자) 신안군은 2022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9.15%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매년 6월, 12월,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1월 신청기준 9.1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할인받는 것이라 1월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크고,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신안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되고,.. 2022. 1. 9.
영양,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서울일보/박재서 기자) 영양군은 이달 말까지 연납 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9.1%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2월부터 12월, 11개월간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월 신청기준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9.1%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납제도는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시기별로 할인 혜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많은 세재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고지서를 받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지며,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납부하거나 다음 연납 접수기간에 재신청해야한다.. 2022. 1. 6.
논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서울일보/이상현 기자) 논산시가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에게 1년 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신청 및 납부가능하다. 또한, 연납신청할 경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 2022. 1. 5.
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서울일보/김용후 기자) 진도군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연납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신청·납부방법은 1월말까지 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또,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에서 연납 신청 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의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된다.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므로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연납 후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새로 전입한 시·군에서도.. 2022. 1. 5.
김포,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서울일보/정순묵 기자) 김포시는 2021년 2기분 자동차세를 111,674건, 148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2월 1일 기준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액으로,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하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 등은 제외된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 고지에서는 시각 장애인이나 저시력자가 음성으로 세금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도입했다. 고지서 외부 바코드는 자동차세 고지서임을 알리고, 내부 바.. 202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