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김수혁 기자) 부여군이 체계적인 빈집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빈집 정비 대상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이다.
그동안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안전사고, 범죄 발생, 위생상 유행, 경관 훼손 등 우려가 컸지만, 사유재산권 문제로 인한 민원, 소유주 연락 두절 등으로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빈집 정비 추진이 쉽지 않았다.
이에 군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빈집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빈집정보시스템 및 행정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정부 주도의 정책지원을 통해 공익목적에 우선하도록 빈집을 정비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특히, 빈집 소유자와 상속권자, 이해관계자 등과 빈집정비 추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여 적극적으로 빈집을 정비하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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