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제주항공, 이벤트성 항공권 구입 주의!

by 서울일보 2021. 11. 30.

운행하지 않는 항공권 판매 후 기간 지났다고 일방적 취소

제주항공은 운행하지도 않는 항공권을 팔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주항공 카운터 역시 불이 꺼져 있다.

제주항공이 사용할 수 없는 항공권을 팔고 있었다.

(서울일보/현덕남 기자)

 

작년 5월 제주 항공은 코로나 19가 극복되면 사용 가능하고 그 사이 변경 등의 수수료가 없다는 항공권을 이벤트 형식으로 판매했다. 하지만 그 항공권을 구매했던 사람 중 여행을 갔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김민철(가명)씨는 작년 5월, 가을 베트남 여행을 위해 제주 항공권 예약 한 후 기내식과 공항 라운지 이용권까지 같이 구매했다.

하지만 베트남행 항공기가 운행하지 않아 올해 초로 변경했지만, 올초 역시 제주항공은 항공기를 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년 초에 다시 베트남 여행을 위해 제주 항공에 예약을 의뢰하였으나 항공권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그 항공권은 사용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 씨는 판매할 때는 그렇게 홍보하면서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했고 제주 항공은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말만 했다.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환불 또는 다른 항공권으로 변경된 것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은 높다”라면서 “저가 항공사들이 이벤트를 하는 와중에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조언을 했다.

 

 

 

 

 

 

 

 

 

 

 

서울일보

전국종합일간지,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스포츠, 연예, 오피니언 제공.

www.seoul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