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안성기 기자) 함안군은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확대 시행에 따라 지난해 공동주택(2020.12.25.) 우선 시행에 이어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리배출 방법은 투명 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라벨을 제거하고, 뚜껑을 닫아 찌그러트린 뒤 ‘투명비닐’에 넣어 따로 배출하면 된다.
단, 페트병 뚜껑 재질이 플라스틱이 아닌 경우 따로 분리한 후 배출해야 한다.
또한 색이 있는 페트병이나 투명하지만 페트병이 아닌 일반 플라스틱의 경우 기존처럼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해야 한다.
군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단독주택에서도 시행됨에 따라 전단지와 홍보물 배포,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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