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문덕배 기자) 문경시가 영농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반사필름과 같은 영농폐기물을 바람에 날리지 않게 마대에 담거나 견고한 매듭으로 묶어서 이․통장이 확인한 배출확인서를 지참하여 공평동 소재 매립장으로 이송하면 무상처리가 가능하다.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과 농약빈병과 같은 재활용품은 판매 및 수집보상금 지급으로 마을별로 설치된 전용 집하장을 통해 수거가 활성화 된 반면, 반사필름과 같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은 종량제 지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어 농가에서 적극적인 처리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문경시는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의 가능성이 있는 영농폐기물을 15일간 무상으로 처리하여 농촌 환경개선 및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환경시책을 통해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영숙 환경보호과장은 “영농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면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불법소각으로 미세먼지 및 산불을 유발하는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문경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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