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현덕남,김병건 기자) 지난달 13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강만수 전 KDB 산업은행 총재가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법으로 인해 '전자발찌(발목에 상시 착용해야 하는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착용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광복절 가석방 인원은 총 810명 이었으며 이 가운데 550명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고 확인해주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전자장치 부착법)에 22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위해여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부착하지 않도록 하는 결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재용 전 부회장의 경우 심지어 ‘보호 관찰’ 대상이므로 이른바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했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달 5일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자들은 원칙적으로 전자장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됐다.
개정 전에는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들을 대상으로 법원 결정을 통해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가석방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장치 룰 부착하도록... 다음 기사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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