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박종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연금은 2011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소유농지가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면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여러 유형의 상품을 출시하여, 본인의 자금 수요에 맞게 가입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월 일정금액을 사망시까지 수령하는 종신정액형, 연금총액의 30% 범위내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가입초기 10년간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다가 11년째부터 평생 일정 금액을 받는 전후후박형, 계약시에 일정기간(5년, 10년, 15년)을 정해두고 그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형 상품 등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도 농지연금은 가입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승계조건으로 가입했다면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담보농지를 영농에 이용하거나 임대가 가능하여 연금이외의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있다.
신홍섭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추석 선물로 농지연금 가입을 적극 권유하길 희망한다고 전하며,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농지연금제도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붙어 넣어 노후에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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