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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역소식)

[광주광역시 구청] 남구, 저소득 500세대 ‘에너지 개선사업’ 추진

by 서울일보 2022. 1. 19.

 

 

남구, 저소득 500 세대 ‘에너지 개선사업’ 추진 (사진/광주남구청)

 

남구, 저소득 500세대 ‘에너지 개선사업’ 추진

 

(서울일보/고영준 기자) 광주 남구는 취약계층 가정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단열과 창호,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19관내 저소득층 가정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2022년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올해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관내 저소득층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2022년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을 비롯해 차상위 계층과 17개 동장이 추천하는 일반 저소득 가정이다.

 

다만 도배와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주택개선을 희망하는 가구 및 2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1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가구, 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 소유인 가구, LH와 한국도시공사 소유의 건물에서 거주하는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가구당 지원하는 평균 금액은 200만원이며, 필요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지원금은 단열과 창호, 바닥공사를 비롯해 보일러와 냉방기기를 교체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남구는 올해 관내 저소득층 500세대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하며,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10억원으로 한정돼 있는 만큼 선착순 지원할 방침이다.

 

단열과 창호, 보일러 교체 등을 희망하는 세대는 이날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둘러 신청해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남구는 2019년부터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345,600만원을 투입해 관내 저소득 가정 4,532세대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구, 사업 추진계획 협의 ‘아따!복지공동체’ 주민회의

 

(서울일보/선종후 기자) 광주 동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2021년 사업추진 보고 및 2022년 사업 추진계획 협의를 위해 14일 ‘아따!복지공동체 주민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2020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87천만 원을 확보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사랑채 중심 복지인프라 구축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구직과 취업을 지원하는 올커버일자리’, 취약가구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아따! 마을문화관’, 주민 누구나 건강관리가 가능한 산계마을 건강거점 공간 구축’,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복지교육’, ‘마을활동가 복지리더 아카데미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으로 내외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구는 14일 주민회의를 시작으로 산계마을(산수1·계림1)에서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들과 지역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와 협업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3월 문을 여는 동구 푸드마켓은 기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부 받은 생필품 및 식품과 자원봉사자가 직접 정성 들여 만든 식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과 함께하는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한 동구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그동안 산수1동과 계림1동 복지발전을 위해 애쓰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공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 ‘부동산 특별조치법 접수’ 서두르세요

 

(서울일보/장계현 기자) 광주 광산구는 올해 8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2020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84일 종료될 예정이다.

 

 

적용 범위는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되며, 광산구 소재지 농지 및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유권을 이전을 원하는 신청인은 구청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 보증서를 첨부해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신청해야 한다.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84일 종료되는 만큼, 신청 대상자는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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