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김성욱 기자) 강남구가 5일 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를 보건소 방문 없이 구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2월 28일 이후 검체검사를 받은 관내 확진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 ‘종합민원-알림서비스’의 ‘격리통지서 발급’ 메뉴에서 실명인증 후 통지서를 전자파일로 받거나 인쇄할 수 있다.
직접 인증이 어려운 미성년자나 노약자는 역학조사서에 기재한 보호자 연락처로 인증하면 된다.
강남구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전국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한 재난지원금 간편 조회, 모바일 임용장 수여, 온라인 간편 출입명부, 방역현황 및 마스크보유 약국 현황 지도서비스 등을...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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