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신하식 기자) 도봉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봉구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생경제 지원 대책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취업률 감소 및 실업률 증가로 위기를 겪는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을 응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사업에 도봉구는 자체 재원 1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19~34세(1987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이후 2년 이내(2020년~2022년)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원) 재·휴학생, 현재 군 복무자, 실업급여 대상자, 사업자등록 중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접수 기간 중 서울시 내 다른 자치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해당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 사업 대상자도 신청할 수...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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