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임용배 기자) 인천 남동구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내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선정 자격은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관내 자가주택·임대주택 거주 가구로, 4월 11~15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구는 심사를 거쳐 최대 26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인천도시공사와의 위·수탁 계약을 통해 가구당 50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를...다음 내용 클릭
남동,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서울일보
(서울일보/임용배 기자) 인천 남동구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내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선정 자격은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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