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임용배 차강수 기자) 27일 인천 남동구청과 남동경찰서, 구월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자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구는 지난 9월14일자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4건에 대한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본 건 외에도 과거 2차례에 걸친 공동주택관리법 절차 위반으로 각각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10월8일까지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동경찰서는 조경공사와 관련된 고발사건을 접수하여 입주자대표회장과 동대표 등 28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들이 공모해 조경공사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려고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 등을 밝히고자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 관계자는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1건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돼 입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증거 확보를 추진했으며,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은 별개로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형사범죄’에 해당이 돼야 기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한신 입주자비상대책위위원장은 “그동안 입주민들이 관할구청으로 하여금 문제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감사를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 결과로 늦게나마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져 다행”이라며 “남동경찰서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 해당 비리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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