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박남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의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52%이하(2인가족 월1.695,244원),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60%이하(2인가족 월1,956,051원)로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대상이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여성가족부, 전국한부모 대상)에 따르면 월평균소득이 전체가구 소득대비 57%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공포 및 감면분 보전 예산 편성을 완료함에 따라 2022년 4월 25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접수를...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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