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배태식 기자) 66년간 제증명 등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사용해온 종이수입증지가 7월 1일부터 판매 종료돼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고 1일 밝혔다.
종이 수입증지는 1956년부터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종이수입증지 판매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전자납부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 등 다른 납부 방법 도입으로 종이수입증지 수요가 감소했고, 한국조폐공사에서 2013년부터 종이수입증지 발행을 중단해 재고 소진 등 문제가...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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