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김현호 기자) 부천시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개정·시행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올해 연말까지 완화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7월 기준확대로 생계지원금 단가는 기준중위소득 26%수준에서 30%수준까지 대폭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인가구 생계지원금은 기존 48만 8,800원에서 58만 3,400원으로, 4인가구의 경우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또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곳에 대해 ‘주거용 재산공제 한도액’이 신설되어 최대 1억9,400만 원까지 일반재산 기준 금액이 확대...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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