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종 차종별로 제3경인 300~600원 인상(물왕TG·고잔TG 기준)
연성TG도 일부 인상, 서수원~의왕 100원 인상(의왕TG 기준)
(서울일보/박상연 기자) 경기도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운영하는 2개소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10월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종(경차) 차량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되어 5~6년 만의 통행료 인상이 결정됐다.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므로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를...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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