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송덕열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와의 협력 및 관리하에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총 14개의 부실우려 금고 등을 합병 조치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인출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운영하며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인근 우량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회원의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합병으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와 불편함이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합병 대상 금고의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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