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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구미,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 운영

by 서울일보 2021. 10. 26.

(사진/구미시청)

 

(서울일보/신영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구미시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장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11월 3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

손실보상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로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산정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만약, 신속보상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으며,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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