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서 기자) 홍성소방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 관계인 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사용법 미숙, 비용 문제 등으로 소방시설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점검기구 무상 대여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홍성소방서에서는 열연기감지기 측정기, 전기절연저항계를 무상 대여하고 있으며, 기타 무상대여에 대한 문의사항은 홍성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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