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박종국 기자) 봉화군은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근원 차단 및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군은 해당 기간 동안 군청·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
산불방지인력 144명을 비롯한 산불진화헬기 1대를 임차하여 진화차량 8대를 본청과 춘양, 명호에 배치해 지상 및 공중에서 입체적인 계도와 진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군은 진화인력에게 기계화시스템 장비 교육훈련을 진행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한다. 산불감시인력을 활용해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파쇄기를 농가에 무상 임대해줌으로써 산불요인인 농산부산물을 파쇄해 퇴비로 활용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또한 가을철 산행객 증가로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 조심기간 중 주요산림 입산을 통제하며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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