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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의혹’ 김만배 구속...법원 “혐의소명·증거인멸 우려”

by 서울일보 2021. 11. 5.

검찰이 지난 3일 추가 수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3일 오전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비방법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일보/현덕남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두고 수사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의 구속시도가 3주 전 한 차례 불발된 이후 부실수사 논란에 직면했던 검찰은 오명을 벗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 된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10월 14일 검찰이 1차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1일만이다. 검찰은 이후 김씨를 재차 소환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주력해왔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엔 수천억원대로 기재됐던 배임 액수를 김씨 1차 구속영장엔 1100억원대로, 이번엔 '651억원+α'로 구제화했다.

또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냈던 정민용 변호사 등이 각각 분담한 역할을 파악하며 이번 사건이 사전에 철저한 공모로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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