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거리두기 1단계-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10월 4일~ 17일까지 2주간 적용 (서울일보/장진석 기자) 울진군은 4일부터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및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거리두기 1단계 주요조치사항으로는 행사・집회 500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가능 등이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예외 사항은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49인까지 허용(16명 초과인원은 접종완료자),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되며 예외인원 포함 8인까지 허용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우리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2021.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