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김수혁 기자) 부여군은 아동의 권리증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2월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식을 맺고,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대상을 유아, 초등학생부터 읍·면 이장 등 단체에 이르기까지 확대했다.
최근에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여군은 11월에는 부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1일에는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다.
1일 열린 교육에서는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진숙 교수님을 강사로 초빙해 아동권리, 아동친화도시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해 폭 넓은 강의가 진행됐다.
교육 참석자들은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MZ 세대 힐링 5강-1, 험하고 멀지언정 ‘나’의 길을 간다 (0) | 2021.12.03 |
---|---|
MZ 세대 힐링 4강-1, "험하고 멀지언정 ‘나’의 길을 간다" (0) | 2021.12.03 |
충북교육청, 감사원 자체감사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0) | 2021.12.02 |
울진, 2021년 노인 디지털 경제특강 교육 (0) | 2021.12.02 |
인천대 정보기술대학,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 개최 (0) | 2021.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