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차강수 기자) 인천교통공사가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에는 인권경영위원회 내·외부 위원 확대를 통한 위원회 역할 강화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변경, 인권침해 신고 방법의 다양성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여 무엇보다 공기업으로서 인권 존중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고 있다.
올해 코로나19라는 사회적인 여건에서도 노동이사의 찾아가는 인권, 인천교통공사 볼링선수단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행위 구제절차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등 두드러진 성과에도 만족하지 않고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끊임없는 노력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공사 전상주 상임감사는 “인권 담당 부서가 2021. 9월 기획팀에서 감사실로 개편된 만큼 이번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을 발판삼아 좀 더 높은 수준의 인권경영을 추구해 임·직원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인권 존중을 체감할 수 있는 인천교통공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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