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임진서 기자) 홍성군은 새해를 맞아 농한기 농지 성토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대응하고자 비산먼지 신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전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9년 법령 개정 이후 1,000㎡ 이상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등을 위한 공사도 사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살수, 세륜 등 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란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 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를 뜻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군은 관내 농지성토 현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예찰 활동을 추진하고, 농지 성토 전 비산먼지 발생 사전신고 여부와 억제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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