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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인터뷰

[기고] 법인 회생제도란?

by 서울일보 2022. 2. 22.

 

세종경영연구원 협력변호사 정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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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항상 위기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그 끝없는 고난의 연속에서 국가,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경영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증후군의 대유행과 같은 현재 시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필자가 겪은 기업 중 한 곳은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 급식자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회사였다.

회사의 주 매출처가 학교였기 때문에, 호흡기 증후군 유행으로 학교의 수업방식이 온라인 위주로 진행되자 매출액은 그야말로 급감하였다.

결국 손 쓸 방법도 없이 회사는 재정파탄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파산신청을 하여 순조롭게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이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파산이 아닌 회생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회생절차는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여 사업의 재기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회생절차는 무담보채무 기준으로 10억 원 이하의 개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2021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액수가 개정되어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와 일반회생제도가 있는데, 일반회생제도를 주로 법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무상 이를 법인회생이라고 호칭한다(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일반회생제도를 이용한다).

이하 편의상 일반회생을 개인회생과 구별하기 위하여 법인회생 제도로 소개하고자 한다.

법인회생제도란?

법정관리라고도 하는 법인회생은 법원의 주도하에 채무를 유예, 면제 또는 출자전환의 방식에 의해 ‘채무를 조정’하여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통상 실무에서는 출자전환의 방식을 선호한다.

법인회생의 목적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다음 내용 클릭

 

 

 

 

 

 

기고 / 법인 회생제도란? - 서울일보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항상 위기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그 끝없는 고난의 연속에서 국가,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경영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코로나 바이러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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